혼합공탁의 경우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음[국승]
혼합공탁의 경우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음
대한민국은 압류채권이므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16가단216127
XXX
대한민국
2016.12.16.
2017.01.13.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공탁금(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한다)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금의 피공탁자가 아닌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소외 AAA 주식회사는 피고 농업회사법인 BBB 주식회사(이하 '피고 BBB'라 한다)에 대하여 OOO원의 물품대금 채무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채권양수인을 원고로 한 2014. 2. 20.자 채권양도통지, 채권양수인을 피고 CCC 주식회사(이하 '피고 CCC'이라 한다)로 한 2014. 2. 25.자 채권양도통지 및 피고 유한회사 DDD(이하 '피고 DDD'라 한다)의 대전지방법원 OO지원 OO법원 2014카단OO호 2014. 2. 24.자 채권가압류 결정이 경합하고 있어 진정한 채권자를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채권양도인 피고 BBB', '채권양수인 OOO(원고)', '채권양수인 피고 CCC'으로 하고, 그 근거조항을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로 하여 2014. 3. 6. 대전지방법원 2014년 금제OOO호로 OOO원을 공탁한 사실, 한편,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서대전세무서장은 피고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4. 8. 25. 및 2015. 6. 24.에 피고 BBB의 이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각 압류하고, 피고 대한민국 산하 북대전세무서장은 피고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4. 9. 15. 및 2015. 7. 1.에 피고 BBB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각 압류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은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 및 공탁원 사실의 기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할 것이고, 이 경우 피공탁자 중 한 사람인 원고로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인 피고 BBB, CCC 및 집행채권자인 피고 DDD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어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참조), 이 사건 공탁 이후에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조세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서는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