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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21 2013고합5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무직인 사람들로 부부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06. 1. 1.부터 2007.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의 부 D 명의로 등기된 경남 고성군 E 전 357㎡ 부동산(토지)과 F 지상 건물 2동을 피고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6. 27. 불상지에서 사실은 경남 고성군 E 전 357㎡ 부동산(토지)을 부 D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특별조치법 보증인 G, H, I에게 피고인 B가 위 부동산을 “1993. 2. 1.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보증서에 서명ㆍ날인하도록 하여 허위보증서 1매를 작성하여 2006. 7. 6. 피고인 B를 신청인으로 하는 확인서발급신청서에 위 보증서를 첨부하여 고성군청종합민원실에 제출하여 2006. 11. 21. 고성군수로부터 확인서 1장을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았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07. 12. 9. 경남 고성군 J에서 사실은 F 지상 건물 2동(목조기와집 1채 31.7㎡, 기와단독건물 1채 27.6㎡)을 부 D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특별조치법 보증인 K, L, M에게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1993. 4. 5.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보증서에 서명ㆍ날인하도록 하여 허위보증서 1매를 작성하여 2007. 12. 11. 피고인을 신청인으로 하는 확인서발급신청서에 위 보증서를 첨부하여 고성군청종합민원실에 제출하여 2008. 5. 2. 고성군수로부터 확인서 1장을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발급받은 확인서를 2008. 6. 12.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