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20. 9. 3. 02:00경(증거기록 제4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에서, '4명이 싸우고 있다.
1명이 말리고 있는데 안 된다.
'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위 E에게 “지랄 똥 싸고 앉아 있네. 짭새. 한국 씨발, 민중의 지팡이가 이래도 되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바지에서 차키를 꺼내 바닥에 던진 후 피고인의 어깨로 위 E의 복부를 밀치고 피고인의 가슴으로 위 E의 몸을 밀쳐(증거기록 제9쪽 참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이라고 할 수 있는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데에다(증거기록 제27쪽 참조), 이 사건은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