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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쟁점업체의 실제 사업자료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구0555 | 부가 | 2014-07-1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구0555 (2014.07.1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업체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주)ㅇㅇ의 종업원으로 영업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ㅇㅇ에서 퇴직처리되었고, (주)ㅇㅇ의 종업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서류가 세무조사시 일체 발견되지 아니한 반면, 쟁점업체의 매출 및 매입대금의 상당 부분을 청구인이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며, 영업장부 등을 청구인이 작성하고 사업관련 각종 경비도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업체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외 홍OOO과 청구외 정OOO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각각 “OOO”(홍OOO, 2003.8.1.~2009.10.30.)과 “OOO”[정OOO, 2009.10.30.~조사당시(2013년 11월)](이하 합하여 “쟁점업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OOO이 생산한 순대 등을 유통·판매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직무상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적 사업자로서 쟁점업체를 실제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여,OOO에서 2005년에서 2012년까지 청구인에게 공급한 OOO의 순대 등의 상품매입에 1%의 이익률(마진)을 적용한 매출금액 OOO에 대하여 신고누락으로 판정하고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 OOO을 과세하였다.

<표1> 연도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내역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영업한 것은 OOO의 직원OOO의 지위에서 한 것임이 관련 공로패·감사패 등을 통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업체와 주소를 공유하고 있는 관계로 편의상 쟁점업체의 세무 관련 기장료를 대납하였을 뿐 쟁점업체의 운영자는 홍OOO과 정OOO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당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OOO 관련 서류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OOO의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사업자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쟁점업체의 공과금, 임대료 등 모든 경비를 지급하고 쟁점업체의 거래 관련 증빙을 수기 작성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독립된 사업자로서 쟁점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쟁점사업장에서 이루어진 OOO의 상품매출에 대하여 쟁점업체의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신고누락으로 판정하고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을 쟁점업체의 실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토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된 업체는 다음과 같다.

1)1994.12.15.~2003.7.31. 시OOO(청구인의 처)는 OOO를 주소로 하여 OOO의 상호로 사업자등록OOO하였다.

2)2003.8.1.~2009.10.30. 홍OOO(개업당시 OOO의 직원)이 쟁점사업장을 주소로 하여 OOO의 상호로 사업자등록OOO하였다.

3)2009.10.30.~조사일(2013년 11월) 정OOO(청구인의 자녀)이 쟁점사업장을 주소로 하여 OOO의 상호로 사업자등록OOO하였다.

(나)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2000년~2007년 월 OOO의 월급을 수령하였고 2008년에 OOO을 지급받은 후 퇴직처리되었음이 근로소득내역 조회를 통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OOO이 생산한 상품OOO을 주로 취급하여 청구인의 판단으로 그 공급단가를 결정하였고, 기타 타사 제품도 일부 취급하였다.

(다) 청구인이 OOO 회생사건과 관련하여 2013.9.2. 제출한 “채권자의견서”상 청구인은 OOO “거래”하였다고 기술하였으며, 쟁점사업장 유지를 위한 각종 공과금, 임대료 등 모든 경비를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OOO에게서 받은 경비는 없다.

(라) 처분청의 쟁점사업장 현장조사 당시, OOO 명함이 함께 발견되었고, OOO에서 작성하여 배포하는 소매·도매구분 판매단가표와 판매직원으로서 행하는 판매일보, 매출처관리사항보고, 시장동향보고 등의 서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마) OOO에 대한 대금지급은 초창기는 청구인이 안성에 가서 지불하고 나중에는 OOO 대표 김OOO이 직접 쟁점사업장에서 수령하는 등 대부분 현금거래하였고, 일부 송금거래는 청구인이 수금통장에서 출금한 후 송금하는 방식으로 통장상 명의가 표시되는 것을 회피하였는바, 청구인은 이를 김OOO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바) OOO 사업기간(2005.1.1.~2009.10.30.) 동안, OOO의 매출처 21곳(공급가액 OOO) 중 4개업체의 매출대금 OOO이 53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송금되었고, 매입처 21곳 중 2곳에 대해 청구인이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사) OOO 사업기간(2009.10.30.~2012.12.31.) 동안, OOO의 매출처 63곳(공급가액 OOO) 중 8개업체의 매출대금 OOO이 175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송금되었고,매입처 중 2곳에 대해 청구인이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중 OOO에게는 세금계산서 수취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아) 청구인과 정OOO이라고 표기된 동일 형태(문양, 색깔, 글자체 동일)의 명함을 함께 사용하였고, 주문내역서·일일매출잡기록·거래처명부 등에 OOO과 정OOO의 매출·매입처가 동시에 일괄처리되었으며(일일매출잡기록의 필적은 청구인의 것으로 확인된다), 수동작성분 매출세금계산서 및 OOO 명의의 무통장출금증을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하였음이 확인된다.

(자) OOO의 사업명의자인 홍OOO은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대해 일체 아는 바가 없고 청구인이 알아서 처리했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에 대한 세무장부 기장업무는 황OOO세무사사무실에서 처리하였고 그 기장료는 매월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되었음이 확인된다.

(차) 청구인은 상품판매시 대형거래처(매출비율 80%)에게는 공장출고가격으로, 시장소상인등(매출비율 20%)에게는 5%의 마진을 붙여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1%의 이익률(마진)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신고누락금액을 도출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OOO의 영남영업소 소장으로서, OOO에서 내려온 물건을 받아 OOO지역의 매입처에 판매하며 별개의 사업자인 홍OOO에게 순대 등을 공급하였으며, 판매한 90%이상을 현금으로 수금하였고 이 과정에서 매입처별로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원할 경우 청구인이 OOO에 연락하면 경리과에서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청구인은 OOO 소장으로서 매출에 공헌한노력을 인정받아, 1998.4.19. OOO으로부터 공로패를,1999.4.25. 국회의원 이OOO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하였다.

(다) 처분청이 지적한 기장료 대납 문제는1994년부터 청구인의 아내가 해오던 사업의 세금관련 일을 황OOO세무사가 처리해 왔기 때문에, OOO 설립후에도 홍OOO이 세무 쪽으로 아는 바가 없어 기장료를 대납한 후 이를 돌려받는 관행이 이어져 온 것인 바 업무의 편리성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

(라) 2008.3.13. OOO의 대표이사인 김OOO이 청구인에게 작성해준 차용증상 청구인은 “OOO 대표 정OOO씨의 부친”으로 표시되어 있어 청구인이 OOO의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알 수 있는바, OOO은 홍OOO이 운영한 독립된 사업체이며 주소를 공유하였을 뿐 그 영업내용은 청구인과 무관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0년~2007년 OOO으로부터 수령한 급여가 월 OOO에 불과하며 2008년 이후로는 퇴직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작성한 채권자의견서에 청구인은 OOO과 “거래”하였다고 기술하여 OOO대표 김OOO과 동업관계에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에서 OOO의 판매단가표 등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증빙하는 서류가 일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OOO의 직원이라기 보다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업체 매출처의 대금 중 상당액이 200여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송금되었고 매입처 중 일부에 대해 청구인이 대금을 지급한 점, 세금계산서 및 무통장출금증 등 수기작성 장부의 필적이 청구인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주요업무를 청구인이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 유지를 위한 각종 공과금, 임대료 등 모든 경비를 청구인이 지급하였고 쟁점업체의 세무장부 기장료가 매월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업체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