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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28 2015고단21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12』 [전제사실] 신종금융사기(속칭 ‘파밍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조작해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금융회사 등의 정상적인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하여도 피싱(가짜)사이트로 유도되어 범죄자가 개인 금융 정보 등을 몰래 빼가는 수법’) 조직은 주로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파밍 조직의 업무 전반을 지휘 감독하는 “해외총책”과 “악성프로그램개발팀”, “악성프로그램유포팀”, 해외총책의 지휘를 받아 국내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국내 총책”, 대포통장(현금카드)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각 금융기관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외총책과 악성프로그램 개발 및 유포팀에서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뱅킹 사용자들의 금원을 가로챌 목적으로 농협 등 국내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웹 사이트 및 각 사용자 컴퓨터의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을 변경시켜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에 접속할 때 그들이 만든 국내 금융기관과 유사한 가짜 웹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 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하는 방법으로 국내 피해자들의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각 피해자들이 감염된 컴퓨터를 조작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금융거래(인터넷뱅킹)시 자동으로 위 허위 웹 사이트로 접속되게 하여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후,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을 피의자들이 지정하는 계좌(대포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