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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05 2016노6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음주 단속 당시 너무 당황하여 알콜 성분이 함유된 방향제를 마셨고, 방향제의 알콜 성분으로 인하여 음주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일 뿐,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만으로는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음주 수치가 나올 수 없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당 심에서 피고인이 추가로 제출한 카카오 톡 메시지( 증 제 7호 증)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 단속에 적발된 당일 11:33 경 친구들 과의 카카오 톡 채팅 방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기분이 좋지 않다는 말을 하였고, 11:55 경 음주 적발 당시에 방향제를 마셨다는 말을 꺼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당황해서 방향제를 마신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친구들 과의 채팅 방에서 처음에는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기분이 좋지 않다는 취지로만 대화하다가 20여 분이 지난 뒤에 갑자기 방향제를 마셨다는 말을 꺼냈는바, 피고인이 위 방향제를 마셨다는 말을 꺼내게 된 시점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카카오 톡 메시지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담당 경찰관에게 방향제를 마셨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도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 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단속 당시 담당 경찰관에게 소주 4 잔과 맥주 2 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소주잔으로 맥주를 3 잔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별다른 이유 없이 마신 술의 종류와 양을 번복하였는데, 이는 본인이 마셨다고 주장하는 방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