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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13 2016가단1756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하는 소유권이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C 대 750㎡’에 관하여 2016. 8. 4.자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