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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15 2013고정64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05:0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나가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그 곳 테이블을 걷어 차 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유리컵 3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