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23 2014고정865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집에서 기르는 개를 묶어놓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7. 14:30경 의왕시 C건물 B동 505호 피고인이 임차한 집에 집주인 피해자 D(여, 52세)이 이사 문제로 방문하였을 때, 기르던 개를 작은방에 놓아두고 묶어놓지 않은 채 태만히 보호한 과실로, 개가 작은방에서 뛰쳐나와 피해자를 물어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신경외과)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벌금 5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70만 원을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