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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23 2014고정865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집에서 기르는 개를 묶어놓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7. 14:30경 의왕시 C건물 B동 505호 피고인이 임차한 집에 집주인 피해자 D(여, 52세)이 이사 문제로 방문하였을 때, 기르던 개를 작은방에 놓아두고 묶어놓지 않은 채 태만히 보호한 과실로, 개가 작은방에서 뛰쳐나와 피해자를 물어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신경외과)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벌금 5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70만 원을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