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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8 2019노67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원심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② 원심 판시 제5항 가.

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Q이 J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는 것을 알선하였을 뿐, 피고인이 J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③ 원심 판시 제5항 다.

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Q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숨겨놓은 필로폰을 피고인이 자수하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지, 피고인이 위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이 없다.

④ 원심 판시 제7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Q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31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실오인이 있음을 주장하는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들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심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8. 12. 18. 소변검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필로폰은 최장 10일 동안 체내에 남아 있어서 10일까지 필로폰이 소변에서 검출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나. 원심 판시 제5항 가.

의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J는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사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는 등 필로폰의 구매 전 과정에서 오직 피고인과만 접촉하였다.

J가 필로폰을 구입하던 현장에 피고인 이외에 Q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J는 피고인의 집에 가기 전까지 Q 또는 제3자가 거기 있는지도 알지 못했고, J가 Q을 보고 피고인에게 "상태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