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10.06 2015노36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02%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범죄는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죄이다.

다행히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