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피고는 2016. 10. 26. 사망한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1순위 상속인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망인에서 피고 앞으로 청주지방법원 2016. 9. 26. 접수 제116916호로 2016. 9. 12.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망인은 우측폐하엽 부위에 발생한 폐쇄성 폐렴, 폐암, 뇌암, 조영제 부작용으로 인한 쇼크 및 외부압박에 의한 무기폐증상으로 충북대학교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망인은 정상적인 인지능력은 물론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망인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피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망인의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유효하다.
3. 판단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57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망인의 자필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등기 신청서에 망인의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고 등기신청 대리인인 법무사가 망인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증상으로 망인이 입원 중이었던 사정 및 갑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