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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3619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5. 03: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 D호에서, 형광등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거지 내 거실 바닥에 촛불을 켠 채로 잠들어 있었다.

그곳에는 벽에서 뜯어낸 벽지와 피고인의 의류 등 불이 붙기 쉬운 물건들이 쌓여 있었고, 양초가 다 타거나 쓰러지게 되면 위 물건들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잠들기 전에 촛불을 끄는 등 화재가 발생할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화원을 방치하고 그대로 잠든 과실로 촛불이 불상의 매개물에 옮겨 붙은 뒤 피고인의 위 주거지 전체로 번지게 함으로써, 전체 15층 180세대의 성명불상자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아파트 E동을 태워 그 중 F호 및 그 앞 복도에 약 12,6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도록 위 건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감식보고서 및 화재현장조사서), 각 현장감식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