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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6 2013고정3826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08. 15: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법당에 들어가, 스님 2명, 신도 약 25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주지스님을 지칭하여 “E이 개새끼, 전국을 다니면서 여신도들을 다 따먹었다”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D 종무원 직원인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약 1분 동안 욕설을 하여 스님 및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