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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9 2014고정1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21:45경 부천시 원미구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약 1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주위적 주장으로,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시간은 21:47경, 음주운전이 종료한 시간은 21:45경이고, 음주운전 종료시점부터 52분이 경과한 22:37경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39%이므로, 위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음주 후 상승기의 수치일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예비적으로는 위와 같은 음주 종료시점, 음주운전 종료시점, 혈중알콜농도 측정시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운전 종료시 혈중알콜농도가 0.05%이상이라 할지라도, 0.1% 이상임을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한 상태에서, 이동주차를 위하여 약 10m의 거리를 운전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안전운전을 하지 못하여, 범죄사실 기재 2차선 도로의 우측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 문을 파손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측정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0.2% 미만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