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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22 2013고단7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54』

1. 사기(피해자 H)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I에서 J통신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H가 생활정보지에 게재한 휴대폰 판매원 모집광고를 보고 2012. 3.경 피해자를 찾아가 사실은 평소 영업을 통해 확보된 기존 고객이 많지 않아 고객에게는 파격적으로 유리하고 피해자에게는 과도한 부담(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위약금, 3개월 동안의 요금 대납 약정 등)을 지우는 특별약정을 하지 않고는 고객을 정상적으로 모집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고객들에게 위와 같은 약정을 제시하거나 심지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휴대폰을 개통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 수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K 등 고객들에게 피해자에게는 알리지 않고 피해자가 부담할 수 없어 피해자가 알았다면 모집을 중단시켰을 내용인 “자신은 J통신의 사장이고, 휴대폰을 개통하면 휴대폰 단말기 대금, 위약금과 3개월간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해 주고, 9,900원 요금제에 가입하면 1년간 전화요금을 납부해주겠다”는 등의 과도한 약정을 제시하거나 미리 취득한 고객들의 개인정보와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마치 고객들이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1 휴대폰 가입 내역 기재와 같이 총 360대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가입신청서를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 휴대폰 개통 수당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3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1.까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