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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08 2020고단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19. 12. 9. 23:59경 아산시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77%로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