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12. 31.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9. 4.경 장소불상지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15.경부터 2009. 12. 21.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부산 사하구 F아파트 6동 504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가, 나 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협조의뢰답변서, 참고자료제출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국내통화 내역조회 편철)
1. 고소인 E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교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혼인당사자인 피고인 A과 E 사이에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E이 피고인 A의 간통에 대하여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고소가 부적법하여 그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