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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2.07 2014고단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1.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3. 11. 25. 12:30경 안성시 미양면 현매리에 있는 개 경매장 앞에서부터 안성시 고삼면 가유리에 있는 70번 국지도 고삼방면 약 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부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혈중알콜농도 역시 매우 높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