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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4가합5391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7. 9.경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두레 증서 2007년 제192호로 750,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및 같은 법무법인 증서 제2007년 제254호로 120,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하'이 사건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

,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차11904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 나. 원고는 위 제192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타채6331호로, 위 254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타채8958호로 각 D의 대한민국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E 부동산 강제경매사건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고 한다

의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07. 9. 19.과 2007. 12. 11. 각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하 2007타채6331호를 ‘이 사건 ① 압류 및 전부명령’, 2007타채8958호를 '이 사건 ②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

. 다. 피고들은 D이 위와 같이 원고에게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그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도록 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7. 6.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채권양도 및 양도통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9.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2548호로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 라.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2009. 12. 9. D에게 713,326,832원 및 1,399,049원이 배당되었으나 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 배당법원은 이 사건 가처분을 이유로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