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D은 2007. 9.경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두레 증서 2007년 제192호로 750,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및 같은 법무법인 증서 제2007년 제254호로 120,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하'이 사건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
,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차11904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 나. 원고는 위 제192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타채6331호로, 위 254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타채8958호로 각 D의 대한민국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E 부동산 강제경매사건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고 한다
의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07. 9. 19.과 2007. 12. 11. 각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하 2007타채6331호를 ‘이 사건 ① 압류 및 전부명령’, 2007타채8958호를 '이 사건 ②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
. 다. 피고들은 D이 위와 같이 원고에게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그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도록 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7. 6.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채권양도 및 양도통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9.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2548호로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 라.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2009. 12. 9. D에게 713,326,832원 및 1,399,049원이 배당되었으나 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 배당법원은 이 사건 가처분을 이유로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