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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11608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울산 남구 C맨션 D호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7. 1. 13. 접수 제7713호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2. E와 사이에 E 소유의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 임차기간 2017. 1. 9.부터 2019. 1. 8.까지로 정하여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9.까지 E에게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피고는 2017. 5. 11.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계약은 2019. 1. 8.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세보증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전세보증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위 전세보증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