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4.8.자 2016아10553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6아10553 집행정지
신청인
주식회사 *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6.4.8.
주문
1. 피신청인이 2016. 3. 28.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국단체관광객유치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은 2016. 5. 31.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6. 3. 28.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국단체관광객유치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은 이 법원 2016구합59058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처분은 공정력을 가지므로 그 취소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다만 제2항에 의하여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필요한 범위내에서 집행정지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신청인이 주문 기재 처분이 있기 전에 이미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의 지위에서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그 뒷수습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주기 위하여 2016. 5. 31.까지 집행정지를 하기로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강석규
판사 김유정
판사 김대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