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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22 2020고단35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이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22:40 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인근 갓길 도로에서부터 D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랜드 로버 디스 커버리 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위 운전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운전 장소, 운전 경위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