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2197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팔당댐과 잠실 수 중보사이의 한강 본류 하천 구간에서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 행위인 어패류를 잡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1. 20:05 경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준하여 관리하고 있는 남양주시 B에 있는 C 하류 약 1km 지점 ‘D 카페( 구 E)’ 밑 한 강변에서 루어 낚시 1대를 이용하여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어패류를 잡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21. 17:45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상수원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는 어패류를 잡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30조 제 2 항, 제 6 조, 수도법 제 7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