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4고단108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5. 10. 15: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의류 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라이플 티셔츠 3장, 반바지 4장 등 시가 412,900원 상당을 갖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2. 18: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1,169,0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14고단12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4. 7. 10. 08:39-08:45경 지하철 1호선 서동탄발 광운대행 제430전동차가 석수역에서 독산역 구간을 운행 중일 때 위 전동차 10번째 객차에서 승객인 피해자 F(여, 31세)의 뒤쪽으로 바짝 붙어 선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에 밀착하고 피해자가 몸을 피하는데도 뒤따라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계속 갖다 대는 등 약 6분간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내역(순번 5)
1. 2014. 5. 15. 물건을 절취하는 장면 및
6. 22. 절취품 사진(순번 3), 절취한 의류 사진(순번 4),
6. 12. 범행을 하기 위해 매장에 들어가는 장면(순번 6)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2014고단1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촬영 건)
1. 범행장면 동영상 캡처사진(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