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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합소득세 부과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1980 | 지방 | 2020-07-07

[청구번호]

조심 2019지1980 (2020.07.07)

[세 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제기된 데 대하여 2019.7.24. 기각결정되었고, 그 과세표준액 등이 달리 경정된 사실이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중16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2019.2.11. 청구인에게 2013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종합소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면서 같은 날 처분청을 과세관청으로 하여 지방소득세 합계 OOO(이하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의 세무조사에 연루되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세무조사에 따라 받은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관련 세무조사 내용 일체를 부정하고, 해당 처분에는 조세법률주의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고자 하며, 청구인에게는 주식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인정상여로 부과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근거로 한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9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결정경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하고, 그 이후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라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내지 감액되는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합소득세 부과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지방소득"이란 「소득세법」 제3조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1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OOO(거래상대방)의 세무조사에 연루되어 그에 따른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9.2.11. 주식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생긴 조세경감 부분에 대하여 인정상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하면서 같은 날 처분청을 과세관청으로 하여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우리 원에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사건번호 조심 2019중1665)를 제기하였고, 2019.7.24.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다만, 당해 개인지방소득세의 결정ㆍ경정 또는「소득세법」에 따른 결정ㆍ경정으로 인하여 그 과세표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된 과세표준액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는 것인바,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제기된 데 대하여 2019.7.24. 기각 결정이 되었고, 그 과세표준액 등이 달리 경정된 사실이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