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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2.10 2019고단93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6. 23: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이 노래를 먼저 하겠다며 시끄럽게 하여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손님들이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던져 피해자 D(53세)의 머리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임의동행 후 귀가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빈 맥주병을 던졌고 그로 인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폭력범죄로 2015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