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9.27 2016가단48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은 2014.경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원고는 시행총괄업무를, 피고는 토목설계 및 시공관련업무를, C은 건축총괄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7. 피고의 은행계좌로 9,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직후 소외 회사에 9,2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달 15.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3,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및 C과의 합의에 따라 평소 소외 회사의 자금 운용을 위하여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였는데 2015. 7. 7. 원고로부터 F에 대한 분양환불금을 지급받아 이를 소외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여 소외 회사가 F에게 분양환불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일 뿐,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아래 거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소외 회사에 돈을 대여하기 위하여 2015. 7. 7. 원고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6,000만 원(= 9,000만 원 - 2015. 7. 15. 지급한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의 계좌거래내역(을 제3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2015. 7. 7. 소외 회사에 9,200만 원을 입금하였을 때 거래내용에 “(주)D대여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소외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