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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9 2017고정35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타일 시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16:00 경 성남시 분당구 C 단독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소 장인 피해자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화가 나, 공사 중인 건물 출입문 왼쪽의 시멘트 보드 벽면에 빨간색 매직으로 " 화장실 벽타일 시공한 시공업자입니다,

D이 10월 24에 입금해 주기로 약속하고는 E, F 사장 G H" 이라는 내용의 낙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인공 구조물에 함부로 글씨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9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