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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8 2016나304131

임대차계약서무효확인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분황3지구 농경지리모델링사업 지구에 포함된 상주시 C 답 4,228.1㎡, D 답 3,319.7㎡, E 답 3,8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2010. 9. 9. 원고에게 ‘협의기간 2010. 9. 9. ~ 2010. 10. 26., 보상금액 합계 40,673,330원, 소유자 원고, 경작자(보상금수령 대상자) B’라는 내용의 손실보상 협의 요청서를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2011. 2. 1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50% 상당의 영농보상금 20,336,650원을 수령할 것을 재차 협의하니 협의에 응하여 달라’는 내용의 손실보상 협의 촉구서를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2. 9. B의 딸인 F에게 상주시 C 내 관정 2식에 대한 지장물보상금 1,6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1. 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년 금 제62호로 위 1436-5 내 농사용전기 1316391 1식, 상주시 E 내 농사용전기 KH140473500 1식에 대한 지장물보상금 900,000원과 영농손실보상금 40,673,330원을 합한 41,573,330원을 ‘토지소유자와 실경작자(F)가 다르고 또한 실경작자(F)의 영농손실보상금청구서에 토지소유자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으므로 공탁자로서는 진정한 수령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F로 하여 변제공탁 하였다.

마. B는 2010. 7. 21.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