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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3 2016누6033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배우자인 망 B은 양주수도관리단의 근무여건상 심부전 의심증상의 진단만으로는 곧바로 심장초음파 등의 정밀진단을 위하여 업무를 벗어날 수 있는 사정이 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담당하였던 업무도 간헐적 업무가 아니라 상시 제어ㆍ감시를 해야 하는 업무로서 고도의 집중을 요하고 돌발상황에 대비하여야 하는 등 스트레스의 강도가 높아 B에게 감염성 심내막염 등의 상병이 발생하는 데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B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10~15) 및 증인 J의 증언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