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5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부터 2016. 4. 28.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16.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냉동창고 관련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5. 1. 14.부터 2015. 2. 15.까지, 대금 341,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받았는데, 이 사건 계약서 중 공사 범위와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4조 (계약문서) 1) 원고는 본 공사의 도면 및 공사 시방서를 숙지하고 공사에 임한다. 2) 따라서 원고는 본 공사의 목적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적에 누락되었을지라도 시공해야 하며 금액 변경은 있을 수 없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승인받은 도면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4) 설계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모순되는 점이 있을 시에는 즉시 이 점을 피고에게 통보해야 하며, 피고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공사의 사소한 변경 및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필요하고 경미한 공사는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시공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2. 10.경까지 C의 냉동창고(이하 ‘이 사건 냉동창고’라 한다
)에 냉동기기를 설치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25. 삼진기업 주식회사(이하 ‘삼진기업’이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냉동창고에 방열도어를 교체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방열도어공사’라 한다
)를 대금 7,7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 주었고, 삼진기업은 2015. 6. 30.경부터 2015. 7. 2.경 사이에 이 사건 냉동창고 중 지하 1층 방열도어를 교체하는 공사를 하던 중 용접작업 과정에서 근로자의 과실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가 발생하여 지하층이 전소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공사대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