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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08 2013고정93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초 아침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로자로 일하는 ‘D’ 사무실에서, 동 회사 관리이사인 E이 사장과 다투는 것을 보고 E에게 이를 따지던 중 그 자리에 함께 있던 E의 지인인 피해자 F(53세)가 끼어든다는 이유로 위 회사 거래처 직원인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