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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7 2017고단19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거나 주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2. 11:00 경 대구 서구 평 리 3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현금카드를 3일 동안 빌려 주는 대신 개당 일일 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C), 처 D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와 각 연결된 현금카드 3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 증 등

1. G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 증 등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문자 메시지 수사) 및 문자 메시지, 수사보고( 입출금 내역서 첨부) 와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 (2 개 계좌 관련 경찰 접수사건 기록 첨부) 와 경찰사건 검색결과 및 관련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대여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