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시 피해자 I 주식회사는 F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 2017. 2. 15. 자로 관리 용역계약이 종료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 방해될 업무가 없었다.
또 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들이 일과를 끝내고 나가면서 관리사무소의 문을 열어 그 문으로 사무실 안에 들어갔다가 경찰관들이 철 수하라고 요구하여 철수하였을 뿐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회사의 관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C: 각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A을 회장으로 명시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2017. 1. 13. 피해자 회사에게 관리 부실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위 수탁 관리계약을 2017. 1. 13. 자로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 ② 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는 2017. 1. 19. 관리부 실 등에 대한 명백한 입증이 없고, 피해자 회사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위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어 위 통보를 적법한 해지 통보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낸 사실, ③ 피고인을 회장으로 명시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피해자 회사는 2017. 2. 9.까지 위와 같은 내용의 서면 공방을 지속해 온 사실, ④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주민들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카 합 50212호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장과 감사로 선출된 피고인 A과 B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7.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