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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25 2015구합52692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6. 7. 28. 징병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은 후 2007. 6. 22. 상세불명의 가슴통증을 이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였으나 2007. 7. 4.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았고, 2007. 11. 20. 육군 102보충대에 입영한 후 실시한 입영신체검사결과 정신과 치료 � 감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07. 11. 24. 귀가조치되었다.

원고는 2008. 1. 29. 신체검사 결과 신경정신과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체등위 7급 판정을 받았고, 2008. 8. 6. 실시된 재신체검사 결과 경도의 신경증적 장애로 3급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2008. 10.경부터 2014. 2.경까지 대학진학, 질병 등을 이유로 소집기일을 연기한 후 2014. 2. 26.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이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같은 날 신경정신과적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체등위 7급 판정을 받았다.

피고는 2014. 8. 26.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신체검사를 의뢰하였고, 중앙신체검사소는 2014. 12. 3. 원고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2015. 1. 21. 국방부령 제85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별표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이하 '이 사건 평가기준‘이라 한다) 제98호 나목의 경도(진단을 내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고, 그 증상으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의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체등위 3급 판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2. 9. 원고에 대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판정 당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