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이모이다.
피고인은 동해시 C에 있는 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다가 피해자 및 피고인의 쌍둥이 동생인 E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한 후 그 대금을 갚지 못하게 되었고, 피해자 및 E로부터 위 ‘D’에 대한 보증금 1,000만 원에 대한 공증을 요구받으면서 협박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15. 4.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어 화가 났다.
1. 피고인은 2015. 6. 11. 시간 불상경 위 ‘D’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F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여동생인 G의 휴대전화 H에 전화하여 음성메시지로 “야, 이모가 하도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너한테 음성을 넣는데 너 에미 말만 듣고 너희들은 합작이 되어서 하는지 몰라도 이모, 너희들 에미 때문에 참 고생 많이 들었다. 그 도둑년, 니 에미년, 도둑년 때문에. 응 이 가게 차릴 때 천만 원도 지들 돈이야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니들년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니 언니 년이 지금 너 형부 만나기 전에 애새끼까지 낳은 사실을 아마 니 에미년하고 뭐 저, 저 B이 년하고 둘밖에 모를 거야. 나는 그래도 내 조카새끼들이고 다 덮어주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뭘 덮어주니 혼자 사는 이모를 이렇게 못살게 니 언니년하고 니 에미년하고 나를 이렇게 망쳐놨는데 내가 조만간에 강릉들어가 가지고 B이년 신랑 만나가지고 내가 시댁식구들이고 다 만날 거야. 이런 쌍년을 내가 용서를 못하니까 이모는 여기서 더 이상 용서가 안된다. 내 죽기 전에는. 너희 엄마”라고 말하면서 위 G를 통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과거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