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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5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 22:10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D’ 직장 동료인 피해자 E( 여, 29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 전용 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를 여자 화장실 전용 칸의 출입문 밑 틈새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바지를 내리고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면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 받고도 재범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