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전0065 | 양도 | 1996-03-05
국심1996전0065 (1996.03.05)
양도
각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95.4.17 수령하였고, 95.6.3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및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 수령일(95.4.17)로부터 60일 이내인 95.6.16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의신청기한(95.6.16)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95.6.30 이의신청을 한 이 건의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같은법 제66조 제5항에서는 『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62조 제2항, 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95.4.17 수령하였고, 95.6.3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및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 수령일(95.4.17)로부터 60일 이내인 95.6.16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의신청기한(95.6.16)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95.6.30 이의신청을 한 이 건의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