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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7 2018가단14324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의 권유로 2015. 11. 27.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경주시 E 중 45평에 관하여 매매대금 107,55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86,650,000원, 2015. 12. 4. 잔금으로 20,900,000원 등 합계 107,55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외 회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지 못하였다.

다. 소외 회사의 운영자인 F은 원고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은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대구지방법원 2017고단2910 등)되어 2018. 11. 22.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5.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 B는 2014. 7. 2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4. 25. 퇴사하였고, 피고 C은 소외 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소외 회사의 직원들인 피고들에게 항의하자 피고들이 2016. 4. 15.까지 원고에게 등기이전을 못 해 주면 본인들이 원고에게 매매대금 107,55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와 같은 약정금 107,5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5. 11. 27.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소외 회사가 2, 3개월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으나 2016. 3. 25.까지 이루어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