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29 2013고단8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전남 구례군 B 소재 C농협에서 위 농협에 근무하는 피해자 D에게 “구례군 E 외 8필지에 마을 개발사업으로 오미자 재배시설을 하려는데 필요한 농업용 파이프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구례군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대로 그 자재대금을 틀림없이 정산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보조금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자신의 모친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용도 및 당시 진행하고 있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농업용 파이프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9. 74,000,000원 상당의 농업용 파이프 7,800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표준계약서, 세금계약서
1. H 명의 농협통장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 결정 :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 결정 피해 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