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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정525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손발 통증으로 인하여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로 119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4. 01:45경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D(26세)이 아픈 곳을 물으며 응급진료 의사를 묻자, 술취한 상태에서 “말을 왜 싸가지 없이 해”라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