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정525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손발 통증으로 인하여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로 119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4. 01:45경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D(26세)이 아픈 곳을 물으며 응급진료 의사를 묻자, 술취한 상태에서 “말을 왜 싸가지 없이 해”라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응급의료에관한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