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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3.14 2017노175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는 피고인이 3 차례에 걸쳐 개인적인 원한을 이유로 병원과 주택에 불을 지른 것으로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각 공무집행 방해죄는 그 범행 경위와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쳐 중대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절도죄는 피해 품이 회수되었고 재물 손괴죄는 손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원심 이래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조현 병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환청과 과대 망상 등의 증상이 있으며 그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방화범죄 전력이 없고 2014년 경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