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12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통합관리단측에 고용되어 일하던 사람인데, ‘피해자 D이 2012. 6. 28. 05:30경 C 건물의 대지분권자인 E의 의뢰를 받고 F 특장차(일명 ‘집게차’)를 이용하여 C통합관리단 소유의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C 주차장 주차관리부스를 철거하다가 경찰에게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간 것‘과 관련하여, 2012. 6. 28. 11: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재물손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서는 위 특장차를 운전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위 주차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특장차의 타이어 2개에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펑크를 내어 수리비 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특장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는 H, D, I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J의 법정진술,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범행 상황 사진(수사기록 제83, 84면),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수사기록 제335면, 이하 ‘견적서’라 한다) 등이 있다

[피해차량을 수리한 참고인 진술청취보고(수사기록 제546면), 손괴 피해차량 소유주 D의 진술청취보고(수사기록 제548면), 피해차량의 손괴부분을 목격한 참고인 진술청취보고(수사기록 제550면), 참고인 H과 K 진술청취보고는 피고인이 각 부동의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나.

각 증거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범행 상황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소유 특장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바퀴 부근에서 전동드릴을 손에 쥔채 모종의 작업을 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특히 수사기록 제83면의 범행 상황 사진에서 보여지는 피고인의 전동드릴의 파지 상태, 타이어의 위치 등을 고려하면,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