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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44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양주시 C, D 호에서 ‘E’ 또는 ‘F’ 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응대, 수익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태국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8. 10경부터 2020. 4. 23. 경까지, 피고인 B은 2020. 2. 경부터 2020. 4. 23. 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70,000원 내지 120,000원을 받고 태국 여성인 G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몸을 손으로 마사지하다가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태국 여성들에게는 25,000원 내지 45,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경부터 2020. 4. 23. 경까지 위 업소에서,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여성인 G를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압수 조서 현장사진, 매출장 부, 각 수사보고( 범죄 수익금 특정, 추징 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영업 알선의 점, 포괄하여), 구 출입국 관리법 (2020. 3. 24. 법률 제 17089호로 일부 개정되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