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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1.23 2017고단12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1202』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로 전화하여 ‘굴 몇 박스를 준비해 달라. 굴 대금은 일주일에 두 번씩 입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대출금 1억 2,300만 원, 피고인의 처 명의 대출금 2,500만 원 상당이 있어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고, ‘B’의 적자가 누적되어 물품대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만 원 상당의 굴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1. 17.경부터 2017. 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62,210,5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205』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 위판장에서 중매상으로 일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바지락을 준비해 달라. 대금은 다음날 입금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며 적자가 누적되어 물품 대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98,000원, 같은 달 25.경 시가 2,660,000원 합계 3,658,000원 상당의 바지락을 각각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30.경 인천 중구 J에서 수산물 도매업을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