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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26 2018가합104992

약정금

주문

피고 E는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C, F 사이의 금원거래 1) 원고는 상품권 판매사업과 관련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4. 5. 29.부터 2017. 2. 14.까지 사이에 수 차례에 걸쳐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총 821,9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 B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2015. 4. 30.부터 2017. 2. 28.까지 사이에 수 차례에 걸쳐 총 345,050,000원, 2017. 7. 9.부터 2017. 10. 15.까지 사이에 수 차례에 걸쳐 총 240,000,000원, 2018. 7. 4. 10,000,000원 등 합계 595,050,000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1 금원거래’라고 한다

). 2) 또한, 원고는 상품권 판매사업과 관련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7. 7. 22.부터 2017. 9. 21.까지 사이에 수 차례에 걸쳐 F 명의의 계좌로 총 230,000,000원을 송금하고 F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2017. 7. 25.부터 2017. 10. 2.까지 사이에 수 차례에 걸쳐 총 183,1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2 금원거래’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금원거래 및 피고 C에 대한 형사판결 1) 한편, 원고는 상품권 판매사업과 관련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 C에게 2017. 3. 5.부터 2017. 4. 22.까지 사이에 수 차례에 걸쳐 총 413,000,000원을 피고 C이 관리하는 피고 D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송금하고, 피고 C으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2017. 3. 8.부터 2017. 10. 18.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총 458,000,000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3 금원거래’라고 한다

). 2) 그 후, 피고 C은 이 사건 3 금원거래와 관련하여, “피고 C이 2017. 3. 초순경 상품권 판매사업에 투자를 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41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4032호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9. 12. 19.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위 소송은 현재 상소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