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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9 2015고정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리베로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22:18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674-14.에 있는 이슬먹는두꺼비 포차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724-6. 반월공원 앞 노상까지 약800미터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은, 그 당시 대리기사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그 당시 피고인 차량은 헤드라이트가 켜진 채로 운전석 쪽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던 점(증인 D의 법정진술), ② 피고인은 그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도망을 간 점(수사기록 제37면 참조), ③ 피고인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선처를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점(수사기록 제9면 참조), ④ 피고인이 그 당시 대리기사를 불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