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자의 사업용 차량가액의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의 설정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086 | 조특 | 1986-04-02
문서번호
법인22601-1086 (1986.04.02)
세목
조특
요 지
운수사업용 차량가액은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규정된 사업용 자산 가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 신
운수사업용 차량가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용 자산 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운수업자의 사업용 차량가액이 조감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업용 자산 가액에 해당되어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의 설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1항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조 【투자준비금의 범위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조 【사업용자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