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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자의 사업용 차량가액의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의 설정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086 | 조특 | 1986-04-02

문서번호

법인22601-1086 (1986.04.02)

세목

조특

요 지

운수사업용 차량가액은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규정된 사업용 자산 가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 신

운수사업용 차량가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용 자산 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운수업자의 사업용 차량가액이 조감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업용 자산 가액에 해당되어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의 설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1항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조 【투자준비금의 범위등】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조 【사업용자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