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29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 20:45 경 채팅 어 플인 ‘C ’에 피고인이 게시한 “ 코리 안 출장 /30 분 원 샷 11만 /60 분 원 샷 15만 /120 분 투 샷 28만/ 장소 연락처 주세요/( 자택 모텔) 가능하십니다
/21 살. 163. 50. c”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6만 원을 받기로 한 다음, 성매매 여성인 D을 남자 손님이 지정한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모텔’ 앞까지 G 오피 러스 승용차로 데려다주고, D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대화내용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 전력 있으나, 범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현재 일반 회사에 취직하여 재 범위험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참조조문